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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