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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