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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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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