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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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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기금운영계획의 승인등)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영지침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