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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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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9·22>
③삭제<1986·9·22>
④삭제<1986·9·22>
⑤삭제<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