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 [[시행일 2018.6.27]]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 [[시행일 2018.6.27]]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 [[시행일 2018.6.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 [[시행일 2018.6.27]]
[본조제목개정 2017.12.26 ] [[시행일 2018.6.27]]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제목개정 2017.12.26
부 칙[2013.8.6 제119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2014.5.20 제12617호(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2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8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 고지할 지방세외수입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 고지할 지방세외수입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