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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7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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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제목개정 2019.12.31]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