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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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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손실보상)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