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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