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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0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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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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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