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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0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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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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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