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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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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토지에의 출입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