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86.12.26 법률 제3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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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인가를 받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따르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술개발금융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에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4조(영업의 인가)
①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본금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6조(업무)
①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운용·관리
5.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6.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제품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의 양수
7. 기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업무를 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주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회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여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금융회사와 금융회사외의 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출자에 의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조합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며, 이 경우 당해 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손익처분의 특례)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금융회사에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배분할 수 있다.
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외의 자에게 손실분배비률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차입등)
①금융회사는 정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상 지원)
①금융회사가 투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에 투자한 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재무부장관은 금융회사의 경영의 자률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회사는 매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등)
재무부장관은 금융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재산장태나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술신용보증

제14조(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치)
①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리익금
3. 정부의 출연금
③금융회사등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3항의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기관)
①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를 취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의 회계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의 한도)
①관리기관이 기술신용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기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이 동일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17조(보증료등)
①관리기관은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리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제18조(기술신용보증의 기준)
관리기관이 기술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타당성·시장성·경영능력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의 특례등)
①관리기관의 기술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에 의한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고의에 의한 책임이 아닌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기금법의 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26조 내지 제31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내지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업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중 "기금"은 "관리기관"으로, "기본재산"은 "기금"으로,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등"으로 본다.
부칙 <제3866호,198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인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