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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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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