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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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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