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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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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