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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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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