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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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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