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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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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조(준용규정)
①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791조와 제810조의 규정은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