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2조(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