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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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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조(선박소유자의 책임등의 경감금지)
전3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