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2조(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