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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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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