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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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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12·12, 1984·4·10>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결산보고서·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률 제1000호, 상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동부칙 제6조중 "은행 또는 신탁회사"를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로 한다.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