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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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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