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2조의2(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의 2주간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대차대조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