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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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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자본준비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