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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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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2·12·12>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