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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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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