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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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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4·4·10>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