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검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2.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여부
②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