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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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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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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삭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