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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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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