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