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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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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