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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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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