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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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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