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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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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