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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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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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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