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시행일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시행일 2018.6.28]]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