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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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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본조신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