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2397호 일부개정 2014. 03.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