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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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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기준)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가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적합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가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