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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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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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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
[본조신설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