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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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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