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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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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용시험의 가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득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시험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 예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이를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제대군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