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거치후 12년의 범위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