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실험, 실습비에 대한 특별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그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의 진흥에 알맞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그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의 진흥에 알맞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