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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1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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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