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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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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